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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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시절에는 기운과 열정이 넘치고 어떤 일이 닥쳐와도 무엇이든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을 거 같이 느껴지며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열려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자연스레 나이는 들게 되고 언젠가는 줄어드는 소득을 피할 길이 없으므로 다가오는 노후를 대비해야만 합니다. 국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무엇일까?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 중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한다면 매달 일정한 금액을 국가에서 지급해주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처음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것 중 한 가지가 국민연금에 속해있는 노령연금을 동일하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제도이며, 국민연금에 속해있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기금에서 직적 지급되는 것이므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초노령연금은 처음 제도가 시작될 당시에는 20만 원에서 출발하여 매해마다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꾸준히 인상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해서 모두 수급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 또는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등과 같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해당 제도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면밀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2,020,000원, 부부가구라면 3,232,000원 이하 (2023년 선정기준액)인 노인에 속한다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며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소득범위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되게 됩니다. 

     

    또한 재산의 범위는 토지, 건축물이나 주택, 상가, 건물, 어업권, 조합원 입주권, 항공기 및 선박, 임차보증금, 자동차, 금융자산, 보험상품 등과 같은 금융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금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갖추어져서 신청을 하고 통과가 되었다면 내가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 해당제도는 계산방법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복지로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간편하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복지'서비스 탭에서 모의 계산을 진행할 때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가구 유형 및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및 소득 내용, 재산, 부채 등을 상세히 적으신다면 보다 정확한 금액을 미리 예상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국민연금 중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경우 드에 따라서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액은 감액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친족 그리고 그 외에 관계인이라면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기초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어 수급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라면 배우자나 또는 자녀, 형제, 자매등과 같은 친족과 사회복지사가 대리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게 된다면 본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까지 함께 지참하셔서 신청하셔야하지만 서류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헛걸음하는 일이 줄어들고 위임장의 경우 서식발행은 주소지상의 주민센터나 읍, 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년 특별하게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해당연도의 기준이 적용되어 자동 지급이 되며 만약 처음 수급대상이 되어 지급받게 된 경우라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따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가입 후 이용할 수가 있고 이런 방법들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유선 전화 국민연금공단 대표번호인 1355번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 연금지급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서면

    - 기초연금 수급 당사자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은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

     

    위의 서류들은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라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잦은 변동이 있으므로 신청이 필요한 매해마다 반드시 자격과 필요한 서류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준비할 수 있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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