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수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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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죠. 그런 상황일 때 도움이 될 만한 제도가 있는데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하지만 직장인 모두가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현행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들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기간을 근속하고 퇴직시에 고용주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뜻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최저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고용주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고용주가 허용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법으로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취지는 기업은 퇴직금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긴급히 주택구입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퇴직금활용도를 높이고자 도입한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퇴직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준비서류

    1. 무주택자 주택구입시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 요건이 충족합니다.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택매매계약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으로 봅니다.

     

    1) 주택 구입 시 

    [공통서류]

    ① 중도인출신청서

    ② (IRP 가입자) 실명확인증표 사본

     

    [필요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지역 : 전국자치단체

    - 기간 : 신청시점 직전 연도부터 신청 연도까지

    - 항목 : 재산세(주택), 부동산(취득세)

    ③ 입금확인서(계약금 또는 중도금 납입 확인용)

    ④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⑤ 매수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제출용] (등기 시 등기일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1개월 이내에 한해 유효) 만약 매도/매수인 당사지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매수한 주택의 등기 변경완료된 건물등기부등본 추가 제출하여야 하고 분양권 입주 예정월 또는 입주 예정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도 미납확인서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2월 신청 시 입주예정월이 2023년 2월인 경우에 건설사 또는 분양사무소에서 발행된 미납확인서 또는 납입확인서 필요)

     

    2) 분양권 매수 시 

    [공통서류]

    ① 중도인출신청서

    ② (IRP 가입자) 실명확인증표 사본

     

    [필요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지역 : 전국자치단체

    - 기간 : 신청시점 직전 연도부터 신청 연도까지

    - 항목 : 재산세(주택), 부동산(취득세)

    ③ 입금확인서(계약금 또는 중도금 납입 확인용)

    ④ 건설사와 분양권자와의 분양공급계약서 사본

    ⑤ 미납확인서 또는 납입확인서

     

    3)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 시

    [공통서류]

    ① 중도인출신청서

    ② (IRP 가입자) 실명확인증표 사본

     

    [필요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지역 : 전국자치단체

    - 기간 : 신청시점 직전 연도부터 신청 연도까지

    - 항목 : 재산세(주택), 부동산(취득세)

    ③ 입금확인서(계약금 또는 중도금 납입 확인용)

    ④ 주택 분양전환 계약서 사본, 미납확인서 또는 납입확인서

     

    4) 경매를 통한 주택구입 시

    [공통서류]

    ① 중도인출신청서

    ② (IRP 가입자) 실명확인증표 사본

     

    [필요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지역 : 전국자치단체

    - 기간 : 신청시점 직전 연도부터 신청 연도까지

    - 항목 : 재산세(주택), 부동산(취득세)

    ③ 입금확인서(계약금 또는 중도금 납입 확인용)

    ④ 법원의 매각허가결정문 사본, 법원의 대금지급기한 및 배당기일통지서 사본, 부동산 매각 보증금 영수증 사본

     

    5) 신축 주택 구입 시

    [공통서류]

    ① 중도인출신청서

    ② (IRP 가입자) 실명확인증표 사본

     

    [필요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지역 : 전국자치단체

    - 기간 : 신청시점 직전 연도부터 신청 연도까지

    - 항목 : 재산세(주택), 부동산(취득세)

    ③ 입금확인서(계약금 또는 중도금 납입 확인용)

    ④ 본인명의의 토지등기부등본

    ⑤ 건축허가필증(주택용)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미착수시 착공연기확인서 추가제출)

    ⑥ 건축설계계약서 및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⑦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사본

     

    6) 기존주택매도 시

    [공통서류]

    ① 중도인출신청서

    ② (IRP 가입자) 실명확인증표 사본

     

    [필요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지역 : 전국자치단체

    - 기간 : 신청시점 직전 연도부터 신청 연도까지

    - 항목 : 재산세(주택), 부동산(취득세)

    ③ 입금확인서(계약금 또는 중도금 납입 확인용)

    ④ (매도한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건물등기부등본

     

    7) 멸실등기 시

    [공통서류]

    ① 중도인출신청서

    ② (IRP 가입자) 실명확인증표 사본

     

    [필요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지역 : 전국자치단체

    - 기간 : 신청시점 직전 연도부터 신청 연도까지

    - 항목 : 재산세(주택), 부동산(취득세)

    ③ 입금확인서(계약금 또는 중도금 납입 확인용)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 사본

    ⑤ 멸실등기된 건축물관리대장

     

     

    2. 무주택자 주택임대 시

    주거를 목적으로 근로자 본인명의의 임대차계약(전세금, 보증금(월세보증금도 가능))을 체결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할 경우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하는 서약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공통서류]

    ① 중도인출신청서

    ② (IRP 가입자) 실명확인증표 사본

     

    [필요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전세 또는 임차하려는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제출용]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③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전세금, 임차보증금이 지급완료된 후 1개월 이내 신청 시 지급영수증 필요)

    ④ 재산세 (미) 과세증명서(지역:전국자치단체, 기간:신청시점 작전 연도부터 신청 연도까지, 항목:재산세(주택), 부동산(취득세))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라면 의료비 부담 사유로 퇴직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인데요.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의료비는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금이 40,000,000이라고 가정하면 ÷ 8로 의료비가 5,000,000원이 초과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

    ①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②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위의 부양가족 범위에 해당되는 누군가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공통서류]

    ① 중도인출신청서

    ② (IRP 가입자) 실명확인증표 사본

     

    [필요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된 장기요양인정서(발급일로부터 1개월)

    - 병명 및 치료기간이 분명하게 기재되어야 함

    - 장래 요양을 요하거나 요양 중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단, 요양이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 1개월 이내 신청)

    ③ 연간 임금 총액 확인이 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법인 날인 필수)

    - 개인형 IRP 가입자 중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팩스수신 가능)

    ④ 지출완료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등

    ⑤ 지출확정된 의료비 청구서, 의료기기 견적서(진단서 등에 필요함 명시) 등

    ⑥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4.  근로자가 최근 5년 이내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지거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여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 선고 또는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5.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으로 인해서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를 겪거나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근로자가 재난으로 인해서 15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공통서류]

    ① 중도인출신청서

    ② (IRP 가입자) 실명확인증표 사본

     

    [필요서류]

    ① 피해조사 자료

    ② 사망, 실종 증명서 또는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

     

     

    6.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임금피크제는 임금을 조정해서 근로자의 정년을 더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기존 근무시간보다 단축하여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공통서류]

    ① 중도인출신청서

    ② (IRP 가입자) 실명확인증표 사본

     

    [필요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사업장 내 비치된 서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 중도인출 신청방법 및 절차

    1. 퇴직연금 종류 확인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의 종류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DB와 DC로 가입을 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즉,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이 경우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는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별 계좌에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이때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실이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DB와는 달리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죠.

     퇴직금 중도인출은 DC제도로만 가능합니다. 만약 DB제도 가입자의 경우에는 DC제도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는 공통서류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회사에 전달합니다. 

     

    3. 회사에서는 서류를 확인하고, 중도인출을 승인합니다. 이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서류를 전달하게 됩니다.

     

    4. 퇴직연금사업자는 서류를 확인하고 지급을 위한 접수를 한 후, 상품을 매도하거나 인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으로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읽어보고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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