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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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로서 총 중량 2.5톤 이상이고 차령 7년 이상인 경유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노후경유차들을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 실제로 지원금을 받고 폐차하려는 차주분들도 절차가 까다로워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어떻게하면 쉽게 그리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등급)

    배출가스등급제

    배출가스등급제는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에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서 차량 출고 시 배출가스등급을 매기도록 하였는데요, 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5등급부터 노후 경유차로 지정하여 조기폐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등급 확인 방법

    1.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 방법] 등급조회 → 소유차량 등급조회 개인 / 법인 또는 사업자 선택 후 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 차량번호 입력 (개인의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

     

    2. 유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휴대폰은 '지역번호+114', 일반 전화는 '114'로 연락하여 배출가스등급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면 관련 부서로 연결을 해줍니다. (본인만 가능) 

     

    2023년 노후 경유차 

    2023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올해 기준 연식에 따라 ①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2006년 1월 1일 ~ 2009년 8월 31일까지 배출가스 기준 적용) 이때,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005년 12월 31일까지 배출가스 기준 적용) 마찬가지로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 DPF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만 해당됩니다.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가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도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2022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대 중 저감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배출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84만 대를 대상으로 올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연식이 2009년 8월 31일 이후라도 4등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 시행 전에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제작차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 적용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출가스 기준 적용 시기와 자동차 제작일이 일치 않을 수 있으니 꼭  www.mecar.co.kr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에 접속하시거나 유선(지역번호+114)를 통해서 차량번호로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조건  

    먼저 조기 폐차는 정부에서 매연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 자동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해당되는 차량이라면 조기 폐차를 신청해서 자동차 기준가액에 준하는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폐차 대상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등급기준이 충족되거나(2022년 5등급, 2023년 4,5등급) 2005년 이전 배출 허용을 기준으로 제작된 3종 건설 기계여야만 합니다. 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에서 소유주 본인 인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서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장착, 저공해 엔진 장착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동일한 사업이므로 중복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러한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면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차량의 소유주가 정부가 정한 대기 관리 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차량 판매업자가 가지고 있는 차를 한번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6개월 동안은 명의자 변경이 없는 차량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조기 폐차 신청 차량의 명의자가 해당 차량을 소유한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적어도 6개월은 지나야 합니다. 신청일자로부터 단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라면 조건에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합니다.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차량만이 매연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폐차를 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요. 정상 운행이 가능한지의 판단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차량의 성능 검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 관능 검사 유효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꼭 미리 검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합격으로 통과해야 하며, 매연 기준치만 초과된 경우에는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위 6가지의 기준이 모두 충족하는 차량에 한해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출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5등급과 4등급의 상한액이 나누어졌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에는 상한액이 작년과 동일하게 최대 300만 원이지만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경우 상한액은 최대 800만 원입니다. 

     

    만약 '총중량 3.5톤 미만의 5인승 이하의 4등급 승용차'가 폐차 대상에 해당되어 폐차를 진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등급 상한액, 800만 원 중 기본(폐차) 지원율 50%인 400만 원이 먼저 나오고 추가로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추가지원금으로 800만 원의 50%인 4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공해차를 구매한다고 한다면 추가지원금 50만원이 더 나오게 되지만 최대 상한액의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추가로 차량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겠죠?

     

    또한 총중량 3.5톤 이상의 4, 5등급 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의 경우 작년에는 중고차, 신차 관계없이 차량 추가지원금을 200% 지급했다면 2023년 올해에는 중고차와 신차의 지원율이 달라지게 되면서 100%로 하향되었습니다.

    출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출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되지만 이것 또한 해당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비대면) 신청

    www.mecar.co.kr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에 접속하여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서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대로 저공해신청을 통해서 조기폐차를 접수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차량 소유주에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7일 안에 통보합니다.

     

    확인서를 교부받은 차량 소유주는 2개월 이내에 정부에서 허가받은 관허폐차장으로 차량을 입고한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차성능검사). 이후 정상가동 판정 시 폐차 후 자동차 말소 등록증,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준비하여 협회로 제출합니다. 

     

    협회는 받은 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에 10일 안으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해당 자치단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 후 적합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에 신차 또는 중고차 등 신규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 보조금까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관허 폐차장을 통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이 복잡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관허 폐차장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차량의 명의에 따라서 신청방법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3가지 서류만 준비하시면 비대면 조기 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각 지역별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관허 폐차장을 확인하신 후 처리장의 접수 담당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담당 직원은 이 서류들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쪽으로 접수를 하게 되며, 통과되기까지 약 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관허 폐차장 찾기

    먼저 포털 사이트에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를 검색합니다.

     

    폐차 안내 > 폐차장검색 

     

     

    지역, 구/군 전체, 업체명으로 검색하거나 지역을 클릭하여 폐차장 정보를 확인합니다.

     

    폐차장 목록을 확인한 후 폐차장을 선택하시어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를 통하여 조기폐차를 신청하시면 상담 후 업무를 대행해 드리니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관허 폐차장이 아닌 (폐차 대행업체, 폐차 중개인 등) 곳에서 폐차를 신청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말소등록이 되지 않아 차량 소유주에게 계속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폐차대행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차를 분실하는 등 여러 피해 사례가 있으니 꼭 관허폐차장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관허폐차장을 통해서 차량소유자가 조기폐차를 신청하게 되면 폐차장에서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서류접수가 통과되면 10일 이내로 보조금이 얼마라는 산정문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성능검사비를 납부하라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서류 심사 후에는 자동차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성능검사를 위해서 관허폐차장에 연락을 하여 수거요청을 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차량이 있는 곳의 위치와 원하는 날짜 및 시간을 알려준다면 견인 및 탁송기사를 추가 비용 없이 무상으로 보내줍니다. 

     

    폐차장으로 차량이 입고되면 차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나온 직원에 의해서 차량의 정상 가동여부, 하부 부식 등 전반적인 차량상태를 체크하는 자동차성능검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불합격 되더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리 후 다시 재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성능검사를 통과 후 폐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폐차가 완료되면 폐차장에서는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지자체로 제출하여 말소대행을 진행합니다. 기본 지원금 청구가 이루어지며 약 1~2개월 안으로 해당 지자체로 부터 해당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신차 또는 중고차 등 신규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까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한편, 이때까지 지원해 왔었던 5등급 경유차 중 저감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경유차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만 조기폐차 또는 배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니 등 각 지역의 지차체의 공고를 참고하여 지원금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의 경우 무조건이 아닌 각 지자체의 예산안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니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시기에 맞춰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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